출극 신고서
한-멕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 및 최대 6개월(180일)
체류 가능
- 비즈니스 목적의 출장 시 입국목적을 “Business(서어 Negocios)”로 신고하고
별도의 상용비자 없이 입국
- 기내에서 배포하는 출입국신고서는 ’10년 5월부터 아래의 양식으로 통일되었으며,
입국 시 출입국신고 모두를 작성하여 제출
- 주의할 점은 입국심사 시 파란색 부분(왼쪽)만 취하고 녹색 부분(오른쪽)은
돌려주는데 출국 시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함(출국신고서)
한-멕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 및 최대 6개월(180일)
체류 가능
- 비즈니스 목적의 출장 시 입국목적을 “Business(서어 Negocios)”로 신고하고
별도의 상용비자 없이 입국
- 기내에서 배포하는 출입국신고서는 ’10년 5월부터 아래의 양식으로 통일되었으며,
입국 시 출입국신고 모두를 작성하여 제출
- 주의할 점은 입국심사 시 파란색 부분(왼쪽)만 취하고 녹색 부분(오른쪽)은
돌려주는데 출국 시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함(출국신고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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