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여행/201811멕시코

멕시코 출입국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

love123 2018. 11. 8. 05:49
출극 신고서


한-멕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 및 최대 6개월(180일)
체류 가능
- 비즈니스 목적의 출장 시 입국목적을 “Business(서어 Negocios)”로 신고하고
별도의 상용비자 없이 입국
- 기내에서 배포하는 출입국신고서는 ’10년 5월부터 아래의 양식으로 통일되었으며,
입국 시 출입국신고 모두를 작성하여 제출

- 주의할 점은 입국심사 시 파란색 부분(왼쪽)만 취하고 녹색 부분(오른쪽)은
돌려주는데 출국 시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함(출국신고서)